이사를 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.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야만 했지만, 요즘은 정부24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기준,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을 처음 이용하는 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.
🔹 전입신고란?
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겼을 때 새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. 이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, 세대 구성, 공공요금·학교·선거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.
🔹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조건
- 개인 혹은 동일 세대 구성원 전체의 전입
- 국내 이사만 해당 (해외 주소 이전은 별도 신청 필요)
- 신고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
- 임대차 계약서 등 입증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
🔹 정부24 전입신고 절차 (PC 기준)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 ‘민원서비스’ → ‘주민등록’ 클릭
- '전입신고(온라인)' 클릭
-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 선택 가능)
- 신청서 작성
- 구주소 및 신주소 입력
- 전입사유, 가족 동반 여부 등 체크
- 첨부서류 업로드 (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)
- 확인 및 제출 → 완료 후 처리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신
🔹 모바일 신청도 가능 (정부24 앱)
-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
- 로그인 후 전입신고 메뉴 진입
-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사진 첨부 후 제출
- 서류 인증 과정까지 동일하게 진행됨
🔹 전입신고 처리 기간 및 완료 확인
- 처리 기간: 평균 3일 이내
- 확인 방법: 정부24 > 마이페이지 > 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가능
- 처리 완료 후 등본 상 주소지 자동 변경
🔹 전입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
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, 미이행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.
- 5만 원~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
- 공공요금·통신·학교 서류 미정비
-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행정 불편
🔹 전입신고 후 해야 할 일
- 운전면허 주소 변경: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방문
- 우체국 주소 변경 신청: 우편물 자동 이전 서비스 신청
- 은행, 보험, 카드사에 주소 변경 알림 필요
✅ 마무리
전입신고는 이사 후 꼭 챙겨야 할 법적 의무이자 생활 편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정부24에서는 집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므로, 이사를 마친 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모바일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이용해보세요.